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중 대출한도와 금리 그리고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는 다음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그 외 2억 이하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어 있음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1.5천만원 이하자 포함) | 4.5천만원 |
1.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연간소득 X 3.5 |
2천만원 초과 | 연간소득 X 4 |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아래의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 |
~ 2천만원 이하 | 1.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1.8% |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1% |
* `20년 5월 8일 ~ 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 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 연 1.0%p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한부모 가구 :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p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압부자 : 연 2.0%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년 12월 13일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청년가구 : 연 0.3%p
*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전용면정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20년 5월 8일 ~ 20년 8월 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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