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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대출금리 알아보기

일상 정보

by 즐거운라이프워커 2023. 10. 1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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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중 대출한도와 금리 그리고 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이하, 그 외 2억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해당 보증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어 있음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천만원 이하자 포함) 4.5천만원
1.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천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아래의 변동금리를 따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 `2058~ 208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 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금리우대 항목에 적용되는 분들은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대출금리가 가능합니다. , 항목별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 1.0%p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한부모 가구 :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0.2%p

 

추가로 금리우대 조건이 있으며, 항목별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압부자 : 2.0%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1213일 신규 접수분까지) : 0.1%p

 - 1자녀 가구 연 0.3%p, 2자녀 가구 연 0.5%p, 다자녀가구 연 0.7%p

 - 청년가구 : 0.3%p

 * 청년가구 : 25세 미만, 전용면정 60m2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 2058~ 2089일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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