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대상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대출금리 : 연 1.5% ~ 2.1% 대출기간 : 최소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가능) |
아래 8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하며, 예비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자이며,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3.61억원
7. 신용도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불가능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린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 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하며,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가 기본 조건이며, 임차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과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가 가능하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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